전통문화관 대관 준수사항 및 사용 제한
대관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제한 사항을 안내합니다.
준수사항 1
영리 목적 행사 금지 및 조례 준수
- 대관 신청 시 본래의 행사 취지와 다르게 영리 목적(유료 입장, 물품 판매 등) 행사로 판단될 시 이를 취소·중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, 지불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사용 허가의 취소·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『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』 및 『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세부 운영지침(안)』에 따릅니다.
준수사항 2
행사 당일 준비 필수
- 사용자는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 준비 사항을 반드시 행사 당일에 설치 진행해야 합니다.
준수사항 3
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
- 사용자는 행사 전 반드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,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 필요한 안전 사항을 수립·이행해야 합니다.
- 어린이 안전사고 및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손괴 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, 피해 사항은 즉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해야 합니다.
준수사항 4
설비 사용 사전 확인
- 음향 기기 및 조명 기기 등 설비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해 사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.
준수사항 5
음식물 반입 및 취식 금지
- 시설물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을 금합니다.
준수사항 6
행사 후 정리 정돈
- 행사 종료 후 사용 장비(책상, 의자 등)는 정 위치에 두며, 쓰레기 및 화환 등은 모두 수거하여 행사장 내·외부를 깔끔하게 정리 정돈해야 합니다.
준수사항 7
금연 건물
- 전통문화관은 금연 건물이므로 절대 흡연을 금합니다.
준수사항 8
주차장 이용 제한
- 전통문화관 지하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행사 주최 차량 3대에 한하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준수사항 9
기타 조례 준수
-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『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』 및 『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세부 운영 지침(안)』에 따라야 합니다.
-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홍보하며, 허가된 차량 외에는 유료 공용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.
- 안전사고 등 안전 수칙은 관람객에게 자세히 안내하며,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주최 측 책임입니다.
사용의 제한
사용 제한 사유
-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『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조례』 제1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
- 최근 3년 내 사용 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아 최종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
- 시장이나 재단 대표이사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