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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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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작성일 : 2015-11-30 / 조회 : 38,743

2016년 상반기 전통문화관 사용예약 신청 안내

 글쓴이 : 전통문화관 트위터 페이스북 C공감

(재)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제 2015-263호
(재)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
2016년 상반기 전통문화관 사용예약 신청 안내

()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[2016년도 상반기 사용예약 신청]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관, 단체, 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있으시길 바랍니다.

 

□ 전통문화관 시설 현황 

○ 시설 : 서석당 : 352.8 ㎡ (좌식200명 내외)
             입석당 : 93㎡ (좌식70명내외)
             너덜마당 : 510㎡ (야외무대, 잔디밭)
             새인당 : 47.2㎡ (좌식50명내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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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청대상

​○ 전통문화관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공연 및 전시
○ 순수예술 작품 및 전통 예술 공연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및 행사
○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행사

□ 신청내용
○ 예약기간 : 2016. 01. 17. ~ 2016. 06. 30.

※ 공연장 신청제외기간
     -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기간 : 연중 토요일
     - 시설정비기간 : 01.01 ~ 01.15.
※ 설연휴 : 02.07. ~ 02.09. (3일간) 

 

○ 신청기간 : 2015. 11. 30.(월) ~ 12. 18.(금) 09:00~18:00
○ 신청방법 : 이메일, 방문 및 우편신청(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)
○ 문의 및 접수 : 전통문화관(☏ 062-232-1595,FAX 062-232-1593)
❋주소:(우 501-833)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222 (동구 운림동 323번지) (재)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
❋전통문화관 메일: gtcc@gtcc.or.kr
○ 제출서류 : 공연장 사용예약 신청서 1부(별첨)
○ 심사결과 통보 : 2015. 12월말 개별통보(심사통과 단체에 한함)

□ 사용예약 심의기준
○ 국가, 광주광역시, 문화관 관련 공연·전시․행사 우선
○ 단체와 개인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체 우선
○ 단체 간에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, 문화예술과 관련한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 순
○ 개인 간에 경합하는 경우에는 작품내용과 접수순 등을 고려하며, 공연실적 감안

□ 유의사항
○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문화관 운영조례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 결정된 후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○ 동일 공연기획사의 과다한 예약으로 여러 단체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부득이 3건 이내로 예약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○ 정치성 및 종교성이 짙은 공연, 영리 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공연은 제한합니다.
○ 사용예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, 확정 통보된 일정은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
○ 접수된 서류 및 사용예약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○ 공연장 허가·사용의 제한, 사용예약 심의기준, 사용료 등 자세한 사항은 전통문화관 대표전화 (062-232-1595) 및

광주광역시전통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​

2015. 11.


재)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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