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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문화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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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
우리 옛것을 보고, 배우고, 즐기는 전통문화관입니다.

제 1 장 총칙

제 1조 (목적)

  • 본 약관은 전통문화관(이하 전통문화관)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
    범위 내에서 회원과 당사와의 중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약관의 효력과 변경)

  • (1) 약관의 효력
    • 이 약관은 사이트 게시판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  • (2) 약관의 변경
    • 전통문화관은 회원을 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정책상 중요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
     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약관 변경을 이유로 가입을 취소할 수 있으나 공시된 약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
      2회 이상 접속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
제 3조 (약관 규정 외 사항에 관한 준칙)

  • 현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.

제 4조(용어의 정의)

  • (1) 회원: 전통문화관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
  • (2) 회원 ID: 회원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서 온라인 상의 식별기호
  • (3) 패스워드: 회원의 정보보호와 회원만의 이용을 위한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조합
  • (4) 운영자: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전통문화관의 직원

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

제 5조 (이용계약의 성립)

  • 회원은 전통문화관이 제시하는 양식에 자기 정보를 입력하고 이용신청을 하며, 전통문화관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사의
   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제 6조 (이용신청 시 기재사항)

  • 회원은 가입 시 다음에 규정하는 사항을 필수적으로 입력하셔야 전통문화관의 승낙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(1) 이름
    • (2) ID
    • (3) 패스워드
    • (3) 이메일
    • (4) 1개 이상의 연락처

제 7조 (이용신청의 승낙 등)

  • (1) 전통문화관은 상기 각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 본 약관에 동의할 때 본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합니다.
  • (2) 전통문화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1.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
    • 2. 기술상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할 장애 사항이 발생한 경우
    • 3. 기타 전통문화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    • 4. 기존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
  • (3) 전통문화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승낙을 철회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
    • 1. 제 6조의 기재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
    • 2. 다른 사람 명의로 이용신청 시
    • 3.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건전한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• 4. 기타 회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 8조 (기재사항의 변경)

  • 회원은 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적용해야 합니다.

제 3 장 서비스 이용

제 9조 (전통문화관의 의무)

  • (1) 전통문화관의 개인정보 관리: 전통문화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,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국가가관의 요구나 수사상 또는
   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  • (2) 전통문화관은 회원의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의 정보 역시 전통문화관의 회원에 대한
   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용합니다.

제 10조 (회원의 비밀번호 등 관리의무)

  • (1) 회원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ID와 패스워드 노출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회원의 책임입니다.
  • (2) 회원의 이용권한은 회원 개인에 한정된 것이며 제 3자에 양도나 대여 시 전통문화관은 임의로 회원의 ID를 임의로
    삭제하며, 무단 양도나 대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집니다.

제 11조 (서비스 전반에 관한 회원의 의무)

  • (1) 회원은 본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호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    • 1.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
    • 2. 본 서비스 이용 중 습득한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출판, 방송 등에 본인이나 전통문화관의 허락 없이
      제 3자에 노출시키는 행위. 단 공익 목적이나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의 협의를 요청하고
      당사 경영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    • 3. 회원은 제공하는 서비스(뉴스레터 등)를 이용하여 법령 및 약관을 위반한 스팸메일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.
      • -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송되는 불필요한 전자우편 전체를 말합니다.
      • - 고객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 등을 포함한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.
      • -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형식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  • 4. 제 3자의 권리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행위.
    • 5. 전통문화관의 사이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
    • 6. 공공 질서를 위반하거나 건전한 사회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정보나 문자, 그림 등을 타인에게 유포시키는 행위
  • (2) 회원은 전통문화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.

제 12조 (정보의 제공 등)

  • (1) 전통문화관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, 유선매체,
   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 • (2) 본 정보의 제공은 전통문화관의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하루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점검이나 설비의 보수,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인한 서비스 중단,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전 고지 없이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(3) 또한 전통문화관은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한정대상에게 이용가능시간을 사전 공지하여
   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(4) 특정 항목의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회원에 대하여 유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제 13조(게시물의 저작권)

  • 게시된, 또는 보관된 자료에 대한 각 회원의 권리와 책임은 각 회원 개인에게 있으며 전통문화관은 그 정보관리에 성실히
    노력합니다.

제 4 장 계약 해지 등

제 14조 (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)

  • (1) 회원은 이용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회원 본인이 직접 전통문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  • (2) 전통문화관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1. 미풍양속이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경우
    • 2. 불법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
    • 3. 자신의 정보 등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
    • 4.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회원이 된 자 (단 도용 당한 자의 경우 전통문화관의 판단에 의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.)
    • 5. 여러 불법적인 수단으로 본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
    • 6. 사이트 활동 중 얻게 된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외부에 공표, 제 3자에 본인의
      허락 없이 알리는 경우
    • 7. 기타 타 회원이나 전통문화관에 피해가 되는 경우
  • (3) 전통문화관은 회원이 각호 의 경우에 그 이용을 최대 12개월까지 정지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1. 회원 스스로가 이용정지를 신청한 경우
    • 2. 기타 이용계약 해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 5 장 손해배상 등

제 15조 (손해배상)

  • 전통문화관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피해 이외에는 전통문화관은 회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16조 (관할 법원)

  •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회원과 전통문화관 간의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전통문화관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
   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<부칙>

  • (시행일) 본 약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